보수성향 변호사 단체 "행정소송 낼 것"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외교부가 2015년 일본 정부와 위안부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였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면담한 기록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외교부는 11일 해당 면담 자료 공개를 청구한 보수 성향의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측에 이같이 통보하며 근거로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2호’를 제시했다. 이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외교부는 “관련 규정 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를 거친 결과”라며 “위안부합의 당시 정부의 피해자 단체와 민간전문가 등 접촉 개요는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결과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달라”고 전했다.

앞서 한변은 한·일 위안부 합의 발표 당시 윤 의원이 합의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피해자 할머니들께 알리지 않았는지 등에 대해 국민도 알 권리가 있다며 외교부에 해당 면담에 대한 모든 자료와 정보를 청구했다. 하지만 외교부가 윤 의원과 면담한 기록을 공개하지 않기로 하자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는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 대상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한 “국가 간 협의가 아니라 외교부와 정대협 사이의 면담 내용인데 공개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국민은 윤 의원이 당시 위안부 합의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윤 의원의 의견이 합의에 반영됐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외교부의 비공개 결정은 국민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 처분”이라며 “행정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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