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대북전단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정부는 4일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등 접경지역 내 긴장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정부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을 경고한 지 4시간 만이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대북전단은 남북방역협력을 비롯해 접경지역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고, 환경오염과 폐기물 수거 부담 등으로 지역주민의 생활여건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남북 방역 협력 등 접경지역 주민 삶에 끼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접경 지역에서의 긴장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전단살포가 접경지역 긴장조성으로 이어진 사례에 주목해서 여러 차례 대북전단 살포 중단에 대한 조치를 취해왔다"고 강조했다. 이번 입장 발표가 갑작스럽게 나온 것이 아니라고 설명한 셈이다.

앞서 김 제1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지난 5월31일 탈북자라는 것들이 전연(전방) 일대에 기어 나와 수십만 장의 반공화국 삐라(대북전단)를 우리 측 지역으로 날려 보내는 망나니짓을 벌려놓은 데 대한 보도를 봤다"며 "이런 악의에 찬 행위를 '개인의 자유'요 '표현의 자유'요 하는 핑계로 내버려둔다면 남조선 당국은 머지않아 최악의 국면까지 내다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남조선 당국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과 군사합의서의 조항을 결코 모른다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응분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9·19 남북군사합의가 파기는 물론 금강산관광 폐지와 개성공단 완전 철거,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폐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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