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협상 상황 적절하게 반영 못해…일터 복귀 조치 촉구"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는 31일 정부 e-브리핑 영상 메시지를 통해 “주한미군사령부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일부에 대해서 무급휴직을 예정대로 4월 1일부터 시행할 것임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사진=정부 e-브리핑 캡처
[데일리한국 정하영 기자]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 체결 지연으로 4월 1일부터 주한미군 주둔 70년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인 근로자들이 무급휴직에 들어가는 상황이 현실화됐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는 31일 정부 e-브리핑 영상 메시지를 통해 “주한미군사령부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일부에 대해서 무급휴직을 예정대로 4월 1일부터 시행할 것임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주한미군 근로자와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협상 대표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대사는 “그간 한미 양국은 제11차 방위비특별협정 체결을 위해 7차례에 걸쳐 공식 회의를 개최했다”며 “특히 3월 중순 미국에서 개최된 7차 회의 이후에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서 협상 타결을 위한 막바지 조율 단계에 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대사는 “한미 양국은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이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공통의 인식하에 협상을 진행해왔다”면서 “미 측이 우리 근로자들에 대한 무급휴직을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한 것은 양국 간의 협상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무급휴직 대상 한국인 근로자들이 조속히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정 대사는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대책 마련과 함께 조속한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를 통해서 70년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상 대표로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

한미는 올해 1월부터 적용될 분담금 규모를 놓고 지난해 9월부터 협상을 이어왔지만 총액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우리 대표단은 총액과 관련, 지난해보다 10%가량의 상승률을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미국 측은 올해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분담금으로 지난해(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금액을 처음에 제시했다가 이후 금액을 낮췄으나 여전히 한국이 기대하는 수준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무급휴직이 1일 예정대로 진행되면 전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8600여명중 절반에 육박하는 4000명 정도가 무급휴직 대상이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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