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금지 43개국·입국자 격리 15개국·검역 강화 44개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한국인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나 지역이 늘어난 가운데 2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항공기들이 멈춰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한국발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가 6일 102곳으로 늘었다.

외교부 재외국민안전과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한국발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는 102곳이다. 유엔 회원국(193개국) 기준으로 전 세계 국가의 절반이 넘는다.

입국 금지를 실시하는 국가는 43곳이다. 한국 전역을 대상으로 한 국가는 37곳, 대구 등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한 국가는 6곳이다.

정부는 오는 9일 0시부터 한국인의 △무비자 입국 정지 △입국 후 14일간 격리 △대중교통 사용 자제 요청 등 조치를 한 일본도 사실상 '입국 금지 조치 국가'로 분류했다. 호주는 5일(현지시간) 오후 9시부터 11일까지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입국자를 격리하는 국가는 중국(지린성, 상하이시, 베이징시 등)·마카오·베트남 등 15곳이다.

검역을 강화한 국가는 인도·네팔 등 44곳이다. 네팔은 10일부터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도착비자 발급을 중단한다. 인도는 긴급한 방문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비자발급이 가능하다는 방침이다. 사실상 비자 발급을 중단한 것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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