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보다 긴 공군 복무기간 줄이자 합의

육군과 4개월 차…작년 경쟁률 0.58:1 미달

공군 신 마스코트 하늘이. 사진=공군
[데일리한국 정하영 기자] 국회에 따르면 2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공군 복무 기간을 1개월 줄이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개정안은 공군의 복무기간이 다른 군 및 사회복무요원보다 길어, 각 군의 형평성을 고려해 마련됐다. 현재까지 복무기간이 가장 긴 사회복무요원은 이후 21개월로 단축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기존 병역법 18조에 명시된 공군의 복무기간을 '2년 4개월'에서 '2년 3개월'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복무기간은 육군·해병은 24개월, 해군 26개월, 공군 28개월이다.

정부는 2018년 국방개혁에 따라 최종적으로 각 군의 복무기간을 6개월씩 단축했다. 이를 통해 △ 육군·해병대·의무경찰·상근예비역 21개월→18개월 △ 해군·의무해양경찰·의무소방 23개월→20개월 △ 공군 24개월→22개월 △ 사회복무요원 24개월→21개월로 단축이 결정됐다.

다만 공군은 2004년 복무기간을 1개월 단축해, 2018년 2개월만 줄어들게 됐다. 법률 개정 없이는 병역법이 규정한 복무 기간 축소 가능 최대치인 6개월을 초과해 단축이 불가능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11월 공군병 지원 경쟁률이 0.58대1까지 낮아져 미달이 됐다. 2018년 11월 경쟁률의 절반 수준으로, 국방부는 육군과 공군의 복무기간 차이가 과거의 3개월에서 4개월로 커지면서 지원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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