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명예·존엄·회복·치유’ 위해 가능한 노력 지속해 나갈 것”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착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외교부는 27일 헌법재판소가 한일 위안부 합의는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존엄·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가능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헌재는 지난 2015년 당시 박근혜정부가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 발표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유족 등이 낸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헌법소원 청구가 헌재의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때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내리는 처분이다.

헌재는 “심판 대상 합의는 외교적 협의 과정에서의 정치적 합의”라며 “과거사 문제 해결과 한일 양국 간 협력 관계의 지속을 위한 외교 정책적 판단이라 이에 대한 다양한 평가는 정치 영역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어 “해당 합의로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가 처분됐다거나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 권한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해당 합의로 인해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가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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