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환경영향평가 후 사드 최종 배치 여부 결정

국방부 "사드배치 한미동맹 결정 전혀 변함 없다"

정부가 28일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에 대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조옥희 기자] 정부가 28일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대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하기로 결정했다.

일반 환경평가의 경우 주민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사드 배치 시기는 상당기간 늦춰질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배치된 사드 관련 장비의 임시 운용을 허용하기로 해 사드 배치 입장을 번복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이날 "정부는 6월7일 '범정부 합동 TF'를 구성해 관련 대책을 협의해 왔고, TF의 건의 및 최근 상황을 종합 검토해 결정했다"며 "사드 체계의 최종 배치 여부는 당초 미측에 공여키로 한 성주 기지의 전체부지에 대해 국내법에 따른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해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이어 "다만 지난 정부가 작년 12월부터 진행해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환경부와 협의하고 기배치된 장비의 임시 운용을 위한 보완 공사, 이에 필요한 연료 공급, 주둔 장병들을 위한 편의시설 공사를 허용할 것"이라며 "영향을 받게 된 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우려를 감안해 관계부처와 협조, 해당지역에 대한 적절한 지원 대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한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 사드 레이더 전자파 안전성 검증과 공청회 등을 실시해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통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평균 6개월 안팎으로 마칠 수 있으나 일반 환경영향평가 기간은 10개월에서 15개월 걸린다는 점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더라도 사드 배치를 연내에 완료하기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공청회 등의 절차를 포함해 통상 10∼15개월 걸린다"며 "사드 배치를 위해 최대한 빨리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정부의 기본입장은 사드 배치를 한다는 한미동맹의 결정에 변함이 없다"며 "하지만 사드 배치 절차상 정당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절차적 정당성을 높이고 민주적 참여를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조만간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할 업체를 선정하는 등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앞서 박근혜정부의 국방부는 2016년 7월, 사드 배치 결정을 공식 발표했다. 이후 경북 성주를 부지로 확정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착수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가 수립된 뒤 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국방부가 미군에 공여할 전체 부지 약 70만㎡ 가운데 일부인 32만8799㎡만 1단계로 공여, 의도적으로 전략 환경영향평가나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한 꼼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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