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총선 참패 따른 야당 입김 강화로 법안처리 회의론에 '쐐기'

회기 내 처리 안될 경우 정부 독자 시행 주문…야당 반발 부를듯

[데일리한국 김종민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노동개혁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 규제프리존법 등이 19대 국회의 잔여 임기 중 통과될 수 있도록 앞장 설 것”이라고 피력했다.

미주개발은행(IDB) 연차총회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하고 17일 귀국한 다음날인 18일 유 부총리는 기재부 1급 이상 간부들을 소집한 현안점검회의에서 박근혜 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경제관련 주요법안의 국회 통과 의지를 밝혔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재부 1,2차관을 비롯 간부들과 현안점검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 부총리가 경제현안 법안의 19대 국회 임기내 처리 방침을 강조한 배경에는 4.13 총선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의 참패 여파로 이들 법안의 회기 내 처리 전망이 불투명해 졌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이 그동안 추진해 온 경제 현안 법안 가운데 노동개혁법, 서비스법은 야당이 노동계의 반발, 의료산업의 공공성 저해 등을 이유로 줄기차게 반대해 온 만큼 총선에서 승리한 야당이 대폭 개정이나 법안 통과 거부 카드를 밀어부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이날 유 부총리의 발언은 정부의 경제현안 법안의 조속한 처리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재확인하는 한편, 자칫 눈치보기로 흐를 수 있는 공무원 사회의 기강을 다잡는 동시에 여야 정치권을 압박하기 위한 전략적 발언으로 풀이된다.

특히, 유 부총리는 19대 국회 임기내 관련 법안의 입법이 늦어질 경우를 대비해 법의 제·개정 없이 가능한 시행 방안도 마련할 것을 주문, 행정부 독자의 법안 시행을 강구하겠다는 뜻을 시사해 야당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유 부총리는 구조개혁과 경제혁신을 차질 없이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고, 4.13 총선에서 나온 여야의 경제 관련 법안을 정부가 적용 가능한 부분에서 수용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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