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강추위로 살얼음이 낀 길에서 넘어지는 낙상사고가 증가하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골밀도가 낮은 노년층은 더더욱 조심해야 한다. 가볍게 엉덩방아를 찧는 정도의 사고에도 ‘척추압박골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증상이 심할 경우 폐렴이나 욕창 등 다양한 합병증까지도 유발할 수 있다.

낙상사고는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갑작스럽게 넘어지면서 뼈, 근육이 손상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어느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지만 주로 65세 이상, 노화로 골밀도가 감소해 골다공증을 앓고 있는 노년층에게 발병률이 높은 편이다.

노년층은 노화로 인해 체력이 떨어지고 시력과 운동능력까지 떨어진 경우가 많다. 게다가 근육량까지 적어 낙상사고에 민첩한 대처가 힘든데, 이 때문에 작고 사소한 충격에도 골절에 취약하다.

따라서 노년층이라면 요즘처럼 추운 겨울철 미끄러운 빙판길 낙상사고를 특히나 주의해야 한다. 노년층 낙상사고는 빙판길 뿐만 아니라 욕실, 문지방, 이불 등 집 안에서도 빈번히 발생할 수 있어 실생활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척추압박골절은 골다공증이나 외부의 강력한 충격에 척추뼈가 납작하게 주저 앉은 것을 말한다. 보통 골밀도가 감소해 골다공증을 앓고 있거나 폐경기 여성들에게 흔하다.

이 질환은 골절이 발생한 허리나 등 부근으로 극심한 통증을 가져오고 허리를 움직이거나 자세를 변경할 때마다 견디기 힘든 통증을 느끼게 한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초기에 별다른 증상을 느끼지 못해 방치하기 쉽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외에도 허리, 엉덩이, 옆구리 등 다양한 신체 부위에서 통증을 야기해 단순 허리통증으로 여겨지는 경우도 흔하다.

척추압박골절은 X-ray, CT, MRI 등 여러 검사로 진단할 수 있으며 골절 정도에 따라 다른 치료가 적용된다. 만약 골절 정도가 경미하다면 충분한 휴식, 보조기, 약물치료 등과 같은 보존적 치료로 증상 개선을 기대한다.

그러나 골다공증으로 인해 골절이 심하게 진행됐거나 허리통증 및 기타 통증이 심각한 경우라면 간단한 시술이나 수술적 치료가 불가피하다.

의료법인 자인의료재단 자인메디병원 봉호진 원장(신경외과 전문의) "척추압박골절은 적절한 시기에 치료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통증이 심해지고 척추 변형, 호흡곤란, 하지마비 등과 같은 다양한 합병증 위험도 높아진다"며 "낙상사고 후 허리통증이 느껴진다면 즉시 내원해 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어 "우리 몸은 추워질수록 긴장도가 높아져 낙상사고 위험이 높아지므로 주의해야 한다. 노년층 및 폐경기 여성의 경우 정기적으로 내원해 골밀도 검사를 받아 뼈 건강관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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