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앤코, 계약이행금지가처분에 대한 신청취지 및 신청원인 변경 신청

홍 회장에게 내용증명 보낸 김앤장, 쌍방대리 인정 후 본안 소송 새 국면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남양유업 본사 입구의 간판.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언한 기자]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한앤컴퍼니(한앤코)와 남양유업간 법정 공방이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한앤코의 주식매매계약(SPA) 이행 본안 소송과 관련해 한앤코는 지난 24일 소송 본안에 대한 신청취지 및 신청원인 변경 신청을 진행했다.

남양유업 측은 지난 13일 홍원식 회장과 한앤코의 SPA 소송 두 번째 변론 기일에서 한앤코 측에서 제기한 사내복지몰 통합 주장과 김앤장의 쌍방대리 이슈 등으로 한앤코의 입지가 축소되고 있다는 쪽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이로 인해 한앤코는 본안 소송의 전환점 마련을 위해 계약이행금지가처분에 대한 신청취지 및 신청원인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남양유업 측은 보고 있다.

2차 변론에서 한앤코 측이 주장한 사내복지몰 통합 주장은 기업정보와 직원 인사기록, 개인정보가 대유위니아그룹 측과 공유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남양유업 측은 다른 기업에서 진행하고 있는 핸드폰 임직원 할인가 등과 같은 일회성 이벤트라는 입장이다.

또 다른 통합작업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는 대유위니아그룹 경영자문단 또한 경영조력자 형태의 자문의 역할만을 진행한다고 남양유업 측은 밝혔다. 실제 남양유업은 김승언 지배인을 중심으로 경영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앤코의 소송 법률 대리를 맡은 화우 측은 소송 본안에 대한 신청취지 및 신청원인 변경 신청을 한 것과 관련해 본지에 "인터뷰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앤컴퍼니 로고. 사진=한앤컴퍼니 홈페이지 캡처
한편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한 김앤장의 쌍방대리와 관련해 한앤코 측에서 이를 어떻게 반박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쌍방대리와 관련해 LKB앤파트너스(LKB)의 주장을 종합하면 지난해 5월초 홍 회장은 함춘승 씨의 소개로 한앤코 한상원 대표를 만나 거래조건에 관한 협상을 진행했다.

또 한 대표가 홍 회장이 제안한 ‘백미당’ 사업 매각제외 및 임원진 예우 등의 조건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계약 체결 당일 홍 회장의 대리인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가 가져온 계약서 최종본에는 백미당 매각 제외, 임직원 예우 확약 사항이 누락됐다. 한앤코 도장 날인도 없었지만 나중에 보완하겠다고 답변한 뒤 홍 회장에게는 날인을 받아갔다.

홍 회장 소송 법률대리를 맡은 LKB는 쌍방대리의 경우 법 위반 소지(민법 제124 조, 변호사법 제 31조)로 봤을 때 한앤코와 매각 계약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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