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넥슨 로고
[데일리한국 장정우 기자] 넥슨이 자사의 온라인 게임 ‘바람의나라’의 불법 사설서버와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1일 밝혔다.

넥슨은 지난해 바람의나라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정지 및 폐기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지난 11월23일 법원은 저작권 침해행위를 인정해 이들에게 총 4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다.

손해배상의 경우 저작권 침해행위를 한 운영자를 포함해 수익 전달 역할만 하는 등 방조행위를 한 이들에게도 공동으로 책임이 부담된다.

넥슨은 “바람의나라, 메이플스토리 등 자사 서비스 게임들의 불법 사설서버 대응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법무법인을 통해 특정 사설서버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를 준비하고 경고장을 발송했으며, 잇따라 운영을 중단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며 “불법 사설서버 운영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행위로서 앞으로도 IP 침해 사례에 공격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며 강경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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