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롯데정보통신 제공
[데일리한국 신지하 기자] 롯데정보통신은 세종시에서 운전석 없는 자율주행셔틀 임시운행허가를 국내 최초로 취득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3월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후 허가를 취득한 첫 사례다.

롯데정보통신은 5년의 임시운행허가 기간을 활용해 한국교통연구원과 함께 세종시 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에서 셔틀 시험 및 연구, 시범 서비스 등을 통해 차량을 더욱 고도화할 계획이다. 앞으로 진행될 실증사업에도 참여해 공공 자율주행셔틀 시장 선점 및 상용화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자율주행셔틀이 상용화되면 △교통약자를 위한 라스트마일 모빌리티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서비스 △택배·우편 등 자율주행 물류 △공원·캠퍼스 산업단지 내 자율주행셔틀 등과 같은 다양한 적용 사례를 통해 운송 편의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회사는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롯데정보통신이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유형은 B형(운전대 및 운전석이 없는 자율주행차)에 해당한다. 롯데정보통신 셔틀은 좌식 4명, 입식 11명 등 총 15명이 탑승가능하며, 미국자동차공학회(SAE) 기준 Level 4의 고도화된 주행이 가능하다.

교통안전공단의 안전기준 인증을 획득했으며, 도심 내 실제 공공도로 주행을 위해 국내 최초로 자율주행셔틀에 C-ITS 기술을 적용해 신호 정보 등 실시간 교통 정보를 인지·판단하고 차량을 제어할 수 있다.

또 롯데정보통신은 차선 유지, 차로 변경, 끼어들기와 같은 다양한 도로 상황은 물론 보행자, 자전거 등 돌발상황에 대한 주행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한 바 있다.

노준형 롯데정보통신 대표는 "자율주행 임시운행허가 첫 사례 기업인 만큼 책임감을 갖고 기술력과 노하우를 고도화할 계획"이라며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각광받는 모빌리티 분야 선두주자로 발돋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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