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삼성생명 지분 절반 상속

삼성전자 최대주주 삼성생명 지분 늘려 경영권 안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언한 기자]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보유했던 지분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삼남매가 같은 비율로 상속받았다.

삼성 일가는 30일 이건희 회장 유산에 대해 국세청에 12조원 중반에 달하는 상속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주식 지분 분할까지 마무리했다.

삼성전자는 이건희 회장이 보유했던 삼성전자 지분 2억4927만3200주(4.18%)를 이재용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자녀들이 각 22.2%씩 상속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홍라희 여사는 33.3%를 상속받았다.

일각에서는 삼성전자 지분을 이재용 부회장이 모두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으나 유족들은 이를 법정 비율대로 나누는 쪽을 택했다. 이건희 회장의 지분 4.18%를 이 부회장이 모두 받을 경우 상속세 납부 부담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이 부회장은 삼성생명 주식을 법정비율보다 많이 상속받았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최대주주다.

사진=연합뉴스
이건희 회장은 삼성생명의 지분 20.76%를 보유한 1대 주주였다. 결과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이건희 회장의 지분 절반 이상을 받아 경영권 안정을 꾀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부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율은 기존 0.06%에서 10.44%까지 상승했다.

이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 상속에서 홍라희 여사는 제외됐다. 부진·서현 자매는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을 각각 6.92%, 3.46% 받았다.

이 회장이 가진 삼성물산과 삼성SDS 지분은 법정상속 비율에 따라 홍라희 여사가 9분의3을 받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각각 9분의2를 받는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