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기적 성격 강해…정부의 보호 힘들다"
22일 은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문제를 묻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 시행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을 받고 있는데 현재까지 등록한 업체는 없다”면서 “가상화폐 거래소가 200개가 있지만 9월 달 돼 갑자기 다 폐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가상화폐 거래는 투기적 성격이 강하다며 주식시장처럼 정부가 투자자로서 보호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투자자로 전제가 돼야 정부의 보호의무가 있다”며 “정부가 모든 것을 다 보호해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도 “최근 암호화폐가 코스피 하루 거래 규모의 2배에 달하는 30조원의 금액이 거래되고 있는데, 관련 법은 지난달 시행된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유일해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투자자로 보호할 대상이냐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 하고 있다”며 “그림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해 보호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언급했다. 이어 “본인들이 투자해 난 손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가상자산을 공식화하고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될 경우 더 큰 투기 열풍이 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은 위원장은 “사람들이 많이 투자한다고 보호해야 된다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하루에 20%씩 올라가는 자산을 보호해 주면 오히려 더 그쪽으로 간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있지도 않고 어디 있는 지도 모르는 가상자산을 어떻게 공시하고 누가 해주겠느냐. 거래대금 17조원에 대한 실체도 확인 안된다”면서 “정부가 모든 걸 다 챙겨줄 수 없고, 자기 책임 하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