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전부개정법률안’ 관련 온라인 세미나 개최

사진=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로고
[데일리한국 장정우 기자]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최근 게임업계 화두로 떠오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하 게임법 전부 개정안)과 관련한 온라인 세미나를 26일 개최했다.

‘바람직한 게임규제’라는 타이틀로 개최된 이번 온라인 세미나는 게임법 전부 개정안 내용 중 확률형 아이템과 게임광고와 관련한 전문가의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심우민 경인교육대학교 교수는 이번 게임법 개정안에 확률형 아이템 개념을 정의하고 확률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것 외에 형사처벌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것에 대해 지적했다.

심 교수는 “행정적인 내용과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표시 의무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와 연계된 효과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관련 효과들이 형사처벌과 연계가 돼 있는데 최근 IT분야의 규제가 비 형사화되고 있는 트렌드와는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해외 사업자와의 규제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심 교수는 또한 “표시 의무를 강제할 때 해외 사업자도 동참하는지 국내 사업자에게만 규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해외 사례인 EU 개인정보보호규칙(GDPR)의 행위지침(Codes of conduct)을 예로 들며 자율규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EU의 GDPR은 회원사에서 요청한 행위지침을 원형으로 하는 프로세스를 만들어 이를 스스로 지키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심 교수는 “게임 사업자에게 직접적인 행위 금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GDPR과 같은 자율규제 구조를 만들고 노력하는 집단에 대한 지원을 고민하는 것이 현실적”이리고 강조했다.

박종현 국민대학교 교수는 게임광고에 대해 언급했다. 박 교수는 광고에 게임정보(등급, 게임 내용정보,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등)를 표시해야하는 조항에서 정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게임 광고는 배너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게임등급 내용을 비롯한 정보를 어떻게 넣어야 하는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며 “광고에 과도한 정보가 있는데 이를 광고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등급정보를 구체화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자율 심의를 진행한 다른 산업의 모델을 참고해 사후 심의에 방점을 두면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의미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최진응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여론의 영향력을 받아 입법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법 제정에 있어 확률 제공이 신뢰성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정확성에 대해서 검토해야 한다”며 “사행성 방지와 과소비 해결이라는 실제 입법목적에 부합한다고 확신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존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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