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27일 최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가운데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최 전 회장의 사회적 지위나 태도에 비춰볼 때 도주할 염려가 없어 보이고 1심에서 문제가 됐던 증거인멸 우려가 거의 해소된 점을 고려해 구속하지는 않았다.
최 전 회장 측은 이날 판결 후 입장문을 통해 "경위를 떠나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변호인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전 회장과 함께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의장과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 등 나머지 그룹 관계자들에게는 이날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총 2235억원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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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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