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측이 한앤컴퍼니에 손을 들어준 가처분 소송 패소 결과에 불복한다며 이의신청을 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홍 회장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제50민사부 재판장 송경근)이 26일 홍 회장과 대유위니아간 맺은 계약이행금지신청에 한앤코 손을 들어준 것은 옳지 않은 결정이었다”며 “가처분 소송 결과에 불복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까지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된 2번의 가처분 결정이 동일한 시각이나 판단에 의해 내려져 가처분 신청 본질 자체가 흐려졌다는 것이 홍회장측의 주장이다.

홍 회장측은 “24일 한앤코가 가처분에 대한 신청취지 및 신청원인 변경 신청을 했을 당시 곧바로 이에 대한 의견을 27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재판부에 밝혔음에도 26일 재판부는 한앤코의 입장만을 그대로 반영해 결정했다”고 언급했다.

홍 회장측이 공개한 변경 내용은 △법률 준수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체계의 구축, 변경 △대리점들과 거래의 구축·변경 △재무 및 회계 시스템의 구축·변경 △의사결정이나 업무 집행 체계 등이다.

홍 회장측은 “한앤코의 신청취지변경은 최초 한앤코가 금지행위 목록으로 제출한 한앤코 주장의 타당성을 입증하지 못해 증명에 어려움을 느낀 한앤코가 유리한 금지항목으로 재조정 및 축소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신청 취지 변경에 대한 즉각적인 홍회장측의 요청에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 역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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