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남양유업 본사 입구의 간판.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 한앤컴퍼니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대유홀딩스와 맺은 이른바 ‘상호협력 이행협약’의 이행을 금지하는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에 홍 회장측은 이의신청에 나서기로 했다.

한앤코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6일 한앤코가 홍 회장을 비롯한 남양유업 오너일가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상호협력 이행협약 이행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8월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소송과 같은 해 10월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을 포함해 총 3회의 소송에서 모두 법원이 한앤코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됐다.

법원은 이 날 홍회장 측에게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대유위니아 측과의 추가 교섭, 협의나 정보 제공 등을 금지했다.

세부적으로 법원이 금지한 행위는 △남양유업(자회사 포함)과 그 임직원으로 하여금 남양유업의 각종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는 행위 △파견, 업무위탁이나 협업 등의 방법으로 대유 측이 남양유업의 경영에 관여토록 하는 행위, △한앤코와 주식매매계약에서 거래종결 때까지 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는 각종 비일상적 행위 등이다.

법원은 만약 이 같은 금지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홍회장 측이 100억원의 간접강제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앞서 홍 회장은 지난해 5월 한앤코와 남양유업 보유 지분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으나 같은해 9월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이에 한앤코는 지난해 8월 계약대로 주식을 양도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홍 회장은 대유위니아그룹과 손을 잡았다. 한앤코와의 법적 분쟁에서 최종 승소, 주식 양도가 가능해지면 대유위니아에 남양유업 지분과 경영권을 함께 매각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협약 이후 대유위니아는 남양유업 경영 정상화를 위해 자문단을 파견한 상태다.

이번에 법원이 이같이 판결하면서 대유위니아 자문단은 남양유업 경영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이에 홍 회장측은 이의신청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홍 회장측은 법률 대리인 LKB앤파트너스를 통해 “대유 협약 이행 금지 가처분 신청 불복하며 곧바로 이의신청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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