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산화탄소 규제강화, 회원국 반대로 난항

미국, 자국 중심 이산화탄소 규제 방침 통과

[데일리한국 박현영 기자]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가 우리나라 국익 우선의 자동차 이산화탄소 규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일 KAMA는 최근 EU, 미국 등 선진국에서 탄소중립을 위해 자동차 이산화탄소 규제 상향 움직임이 있으나, 각 국가가 자국 산업 이익을 우선함으로써 협의에 난항을 겪거나 자국 이익 중심으로 규제가 정립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EU 집행위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 목표달성을 위해 주요 환경규제,개정 내용이 포함된 기후변화정책 종합패키지를 발표하면서, 자동차 이산화탄소 규제 강화안도 제시했다. 미국 정부도 지난해 8월 2030년까지 전기차 판매 비중 50%를 발표한 이후 환경보호청(EPA)은 지난달 가장 강력한 자동차 이산화탄소 기준 확정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EU에서는 자동차 생산국과 비생산국간 이해관계가 대립하면서 협의과정에서 큰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12월 EU이사회의 ‘Fit-for-55’ 추진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의회 환경·공중보건·식품안전 위원회가 회원국간 의견대립으로 현재까지 위원회 산하 환경분과 실무협의회만 겨우 세 번 개최됐다. 이 위원회는 EU자동차 이산화탄소 규제 상향에 대해 현재 동 사안을 담당하고 있다.

일부 회원국들은 EU 집행위의 강력한 목표수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으며, 자동차 이산화탄소 규제 수준이 EU 전기차 충전소 구축 목표(AFID) 상황과 연계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금지에 대해서도 국가별로 대립이 심화, 자동차 생산국들은 이러한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특히 어떠한 동력원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기술중립정책에 위배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이들은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방침은 2026년 중간 점검을 거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히려 2039년까지는 저배출차도 허용하는 방안이 수송부문의 실질적 배출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일부 고소득 회원국의 경우에는 전기차 보급이 급격 확대되면서 중고 내연기관차 물량이 저소득 회원국으로 급격 유입될 우려도 있어 회원국간 전기동력차 보급 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 있는 문제점도 제기했다.

미국 역시 지난해 9월 미국산 전기차에만 적용되는 추가 세제혜택을 위한 세법개정안을 하원에서 발의, 미국업체의 전기차 판매를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중이다.

이번 법안이 확정될 경우 노조가 결성된 미국 빅3(GM, 포드, 스텔란티스)의 전기차 가격경쟁력 향상으로 판매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 강화되는 자동차 이산화탄소 규제 충족에 유리한 입장이 될 전망이다.

정만기 KAMA 회장은 “선진국의 2030년 자동차 이산화탄소 규제 강화 움직임을 감안할 경우 우리나라도 목표를 재설정할 전망”이라면서 “목표 재설정시 우리나라는 자동차 생산국이라는 현실을 감안, EU나 미국과 같이 국내산업의 이익을 고려하는 슬기로운 목표 설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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