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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주현태 기자]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정부가 보조금은 낮추는 대신 지원 대상을 2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지원금 차량 가격 기준은 낮춰 보급형 전기차 육성에 집중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기획재정부는 19일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행정예고하고 25일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전기차 지원대수가 지난해 10만1000대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 승용차는 16만4500대로 지난해 7만5000대보다 2배 이상 늘었고, 화물차 지원대수도 2만5000대에서 4만1000대로 확대됐다. 승합차도 1000대에서 2000대로 확대된다.

다만 최대 보조금액과 구간별 보조금 지원 상한액은 줄었다. 승용차는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소형 화물차는 16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각각 줄었으며 대형 승합차는 8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축소됐다.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 기준이 지난해는 6000만원 미만이었지만 올해부터는 5500만원 미만이다. 5500만~8500만원 미만은 50% 지원하고, 8500만원 이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5500만원 미만 보급형 차량의 가격을 인하하면 인하액의 30%에 해당하는 추가 보조금을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또한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 기업 차량에 지원하던 보조금에 더해 목표 달성 시 보조금을 추가해 지급한다. 현재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 대상 기업의 차종에는 3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저공해차 목표 달성 기업 차량의 경우 20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받고, 무공해차 목표 달성 기업의 차량은 여기에 더해 2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어린이 통학차를 전기승합차로 구매할 경우 500만원을, 초소형 승용·화물차를 특정 지역 내에서 환승·관광용 등으로 구매하는 경우 50만원을 각각 보조금으로 추가 지원한다. 전기화물차도 전기 승용차·전기 승합차와 마찬가지로 올해부터 연비와 주행거리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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