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천소진 기자]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 배임 혐의로 1년 8개월 동안 거래가 정지됐던 신라젠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상장 폐지를 결정한 가운데, 신라젠 측이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지난 18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신라젠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최종 상장폐지 여부는 내달 18일(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열릴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앞서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의 횡령·배임 혐의로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거래소는 같은 해 11월 기심위에서 신라젠에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고, 신라젠은 지난달 21일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냈다.

그러나 제약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신약 파이프라인 감소와 확보한 1000억원의 자금으로 기업가치가 유지될지 불투명하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신라젠주주연합은 입장문을 통해 "신라젠은 한국거래소에서 요구한 개선사항 3가지를 모두 완료했다"며 "기업심사위원회가 거래재개 결정을 고심할 이유도, 부담을 느낄 필요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만약 신라젠이 상장 폐지되면 소액주주들의 피해액은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라젠 역시 거래재개를 위해 끝까지 소명한다는 계획이다. 내달 18일 심의에서 상장폐지를 의결한다고 해도 신라젠에서 이의신청하면 다시 심의를 열고 상폐 여부를 논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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