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편의점·제과점에서도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못해

재활용 가능 자원 지자체가 수거하는 공공책임수거로 전환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홍정표 기자] 오는 6월부터 커피전문점 및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시키면 보증금을 내야 한다. 11월부터는 편의점과 제과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환경부는 18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기후탄소정책실과 자원순환국의 2022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코로나19 등으로 늘어난 폐기물을 감축하는 여러 제도를 시행한다.

우선 오는 6월10일부터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포장 판매에 사용하는 일회용 컵에 대한 보증금 제도를 시행한다.

소비자는 커피 등 음료를 일회용 컵에 구매하면 음료 가격 외에 보증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사용한 일회용 컵을 매장에 반환하면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으며, 보증금은 컵 1개당 200∼500원이 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커피 등 음료를 판매하는 매장 수 100개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이에 따라 보증금제가 적용되는 매장은 전국 3만8000여개다.

오는 11월24일부터는 기존 대규모 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 뿐 아니라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된다.

또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는 일회용 종이컵을 사용할 수 없게 되고,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다회용 택배 상자 및 음식 용기 사용 시범사업도 확대된다.

이와 함께 폐지, 고철 등 재활용 가능 자원은 지자체가 직접 또는 대행 계약을 통해 수거하는 공공책임수거로 전환한다.

특정 지자체가 타 지자체의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에는 반입수수료의 최대 2배 이내로 반입협력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발생지처리책임 원칙도 확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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