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쿠팡 제공
[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 쿠팡은 17일 ‘쿠팡 뉴스룸’ 채널을 통해 ‘쿠팡친구에서 사무직으로 ‘임신과 출산, 경력단절 걱정 없어요’’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영상은 쿠팡 남양주 1캠프에서 근무하는 김희 씨(25세)의 인터뷰와 함께 직원의 임신, 출산, 육아 등 모든 과정에 적용되는 쿠팡의 모성보호제도를 소개했다.

영상에서 김씨는 여성으로서 쿠팡친구로 입사 후 결혼과 출산 과정에서 겪은 고민과 이에 대한 회사의 배려에 대해 이야기했다.

김씨는 “임신 사실을 확인하고 내가 좋아하는 쿠팡친구 업무를 이제 못하는 건가 고민이 많았는데 회사에서 휴직과 직무전환 중 태아의 상태를 보고 잘 결정하라고 선택지를 줬다”고 말했다.

김씨는 출산 후 현재 사무직인 ‘플렉스 어시스턴트’ 주간 근무자로 일하고 있다. 실제로 쿠팡은 ‘쿠프렌드커뮤니케이션팀’ 운영을 통해 임신 중인 여성 직원들이 회사의 모성보호제도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쿠팡의 모성보호제도는 직원의 임신, 출산, 육아 전 과정에 적용된다. 임신 중에는 근로자의 모성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신체에 부담이 덜 가는 종류의 근로로 전환이 가능하다.

하루 최대 2시간까지 단축근무를 할 수 있으며 임신 기간에 따라 4주, 2주, 1주마다 1회의 태아검진 휴가를 제공받는다. 이 밖에도 출산 전후로 총 9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부부 모두 아이가 만 8세가 되기 전까지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나눠 신청 및 사용이 가능하다.

쿠팡 관계자는 “쿠팡은 가족 친화 근로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보건휴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난임휴가, 배우자 출산 휴가, 가족돌봄 휴가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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