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단지. 사진=KAMA 제공
[데일리한국 주현태 기자]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여부를 결정하는 첫 회의가 14일 열렸지만 완성차 업계와 중고차 업계 간의 입장차만 확인하는 자리로 마무리됐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계형적합업종 심의위원회는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출을 최종 결정하는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여부 심의를 이날 처음 개최했다.

심의위원회는 서울 모처에서 8시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공식 안건으로 논의했다. 이날 심의위는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했을 때 일어날 변화에 대한 중기부의 조사보고서 등을 보고받았으며, 사안의 중요성과 민감성을 감안해 회의를 더 열어 추후 결론 내기로 했다.

중고차 판매업은 2013년 2월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고, 2019년 1월 지정 만료됨에 따라 같은 해 2월 중고차단체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했다. 이후 3년여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완성차 업체들은 중고차 시장 선진화와 소비자 후생 개선, 수입차와의 형평성 등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중고차 매매업에 진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고, 이달 중에 중고차 매매를 위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예정이다.

중고차 업계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과는 별개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을 이달 초에 냈다.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는 대기업 등의 사업진출로 상당수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가 대기업에게 일정 기간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을 연기하거나 품목·시설·수량 등을 축소하도록 권고하는 제도다.

만약 대기업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중기부가 공표·이행명령을 할 수 있고, 불이행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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