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알코리아가 당시 확보한 CCTV 모습. 사진=비알코리아 제공
[데일리한국 천소진 기자] 경찰이 던킨 생산 공장의 위생 불량 고발과 관련, 영상 일부가 조작됐다고 판단해 제보자를 검찰에 넘겼다.

9일 업계 따르면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이날 던킨의 운영사인 SPC그룹 산하 비알코리아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한 안양공장 근무자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피고소인 소환 및 현장검증 등 관련 수사를 벌인 후 A씨가 영상을 일부 조작해 업무방해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9월 던킨 안양공장 위생 문제를 폭로하는 내용의 영상을 촬영해 강은미 정의당 의원실에 넘겼다. 이후 영상이 KBS를 통해 보도되면서 논란이 됐다.

보도 후 비알코리아는 입장문을 내고 영상이 조작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비알코리아 측은 "공장 내 CCTV를 확인한 결과 지난 7월 A씨가 아무도 없는 라인에서 펜형 소형 카메라를 사용해 몰래 촬영하는 모습이 발견됐다"며 "설비 위에 묻어있는 기름을 고의로 반죽 위로 떨어뜨리려고 시도하고, 반죽에 잘 떨어지도록 고무 주적으로 긁어내는 듯한 행동을 보였다"고 전했다.

A씨와 문제를 제기했던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측은 "먹거리에 대한 오염을 알린다는 공적 목적이었다"며 "의도가 명확히 파악되지 않는 영상을 근거로 사건을 송치한 것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 측은 지난달 던킨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경기남부경찰청에 제출한 상황이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