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은 기업이 모든 경영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한국소비자원이 평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는 제도다. 리더십, CCM 체계, CCM 운영, 성과관리 등 총 4개 기준으로 평가해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위원의 적합 여부 심의를 통과하면 최종적으로 인증을 받게 된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2년간 전화 상담 예약 시스템 확충, 채팅 상담 고도화, 상담 만족도 조사 도입 등 대고객 서비스 수준을 한층 높이는 데 주력한 결과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롯데부산면세점, 롯데면세점제주㈜ 등 서울, 부산, 제주 법인이 모두 2019년에 이어 2회 연속 인증을 획득했다고 설명했다.
김주남 롯데면세점 한국사업본부장은 “롯데면세점은 앞으로도 ‘고객 관점에서 새롭게 혁신하자’라는 마음으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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