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하도급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해 불공정거래 가해기업에 대한 제재조치가 이뤄지고 있으나 과징금은 전액 국고로 귀속되고 피해기업은 민사 손해배상소송을 별도로 제기해야 하는 등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이 미흡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0월15~11월10일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관련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조사한 결과 현행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지원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18.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거래 대처시 가장 어려운 점은 보복조치 우려라는 응답이 28.4%로 나타났다. 피해복구 방법이 없다는 응답이 24.2%로 뒤를 이었다.

불공정거래로 국가가 수취한 과징금은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활용돼야 한다는 응답은 86.6%에 달했다. 과징금을 활용해 지원기금을 조성시 피해기업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도 79.8%로 조사됐다.

또한 불합리한 부당특약을 원천적으로 무효화할 시 피해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57.0%로 나타났다, 현행 3배 이내로 적용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비율을 10배 이내로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34.2%이다.

피해기업 구제시 중점이 돼야 할 사항으로는 충분한 피해보상(30.8%), 신속한 피해구제(28.0%), 피해기업에 대한 경영지원(25.2%) 순으로 조사됐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그간 불공정거래 행위를 방지하고 가해기업의 제재조치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추진됐으나, 피해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논의는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보상을 위해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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