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재편 계획 차질…"향후 대책방안 검토"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 남양유업이 오는 29일 예정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회 재편을 사실상 하지 못하게 됐다. 법원이 한앤컴퍼니(한앤코)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는 홍 회장 측이 오는 29일 예정된 임시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당초 남양유업은 오는 29일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이사회를 재편할 계획이었다. 안건은 사내이사 3명과 사외이사 1명 선임의 건이다. 사내이사 후보는 남양유업의 김승언 수석본부장과 정재연 세종공장장, 이창원 나주공장장이고 사외이사는 이종민 학교법인 광운학원 이사다.

하지만 법원이 한앤코측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남양유업은 이사회를 재편하려는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됐다.

이에 남양유업측은 논의를 통해 향후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이번 임시주총을 통해 이사회 개편을 하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렵게 됐다”면서 “향후 대책방안에 대한 부분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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