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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림그룹 계열사들이 총수 아들 회사인 올품을 부당 지원했다며 하림그룹에 48억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지난 2017년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한 지 4년 만의 결론이다. 하림측은 “과도한 제재가 이뤄져 매우 아쉽다”며 행정소송 여지도 남겨뒀다.

공정위는 하림 계열 8개사(팜스코, 선진, 제일사료, 하림지주, 팜스코바이오인티, 포크랜드, 선진한마을, 대성축산)와 올품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8억8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은 2012년 1월 2012년 1월 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던 올품(당시 한국썸벧판매) 지분 100%를 아들 준영 씨에게 증여했다.

이후 하림그룹 계열회사들이 △고가 매입 △통행세 거래 △주식 저가 매각 등 행위를 통해 올품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고가매입과 관련해선 계열 양돈농장들이 동물약품 구매방식을 종전 계열농장 각자 구매에서 올품을 통해서만 통합구매하는 것으로 변경하면서, 2012년 1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올품으로부터 동물약품을 높은 가격으로 구매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통행세 거래 행위도 있었다고 봤다. 기능성 사료첨가제 구매방식을 종전의 각사별 구매에서 올품을 통해 통합구매하는 것으로 변경하면서, 2012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거래상 역할이 사실상 없는 올품에게 구매대금의 약 3%를 중간마진으로 수취하게 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주식을 저가에 매각한 것도 문제삼았다. 제일홀딩스(2018년 7월 하림지주로 사명 변경)는 2013년 1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올품 주식 100%를 한국썸벧판매에 낮은 가격으로 매각했다.

하림측은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자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의 결론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하림측은 입장문에서 “공정위의 조사와 심의과정에서 올품에 대한 부당지원이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과도한 제재가 이뤄져 매우 아쉽다”며 “특히 승계자금 마련을 위한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라는 제재 사유들에 대해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림그룹 계열사들은 동일인 2세가 지배하는 올품을 지원한 바가 없고, 통합구매 등을 통해 오히려 경영효율을 높이고 더 많은 이익을 얻었다는 점, 거래 가격은 거래 당사자들간의 협상을 거쳐 결정된 정상적인 가격이었다는 점, 올품이 보유하고 있던 NS쇼핑(당시 비상장)의 주식가치 평가는 상증여법에 따른 적법평가였다는 점 등을 객관적 자료와 사실관계 입증을 통해 명확히 소명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하림측은 “공정위의 의결서를 송달받으면 이를 검토해 해당 처분에 대한 향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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