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 남양유업과의 매각 결렬로 소송을 진행중인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법원에 오는 29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앤코는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홍원식 회장 측이 오는 29일 예정된 임시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남양유업은 오는 29일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 계획이다.

안건은 사내이사 3명과 사외이사 1명 선임의 건이다. 사내이사 후보는 남양유업의 김승언 수석본부장과 정재연 세종공장장, 이창원 나주공장장이고 사외이사는 이종민 학교법인 광운학원 이사다.

이에 남양유업과 매각결렬 소송을 벌이고 있는 한앤코측에서 이를 막고자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다.

해당 가처분 신청은 아직 인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한앤코측에서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지 법원이 아직 인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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