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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주현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과 관련해 조건부 승인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정치권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 인천공항 국감에서 김희국 의원은 “공정위가 국적항공사의 통합문제를 시장의 독과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항공산업 경쟁력을 복원한다는 차원에서 봐야 한다”며 "독과점 문제를 운운하면서 국적항공사 통합 문제를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의회에서 두고 볼 수 없다. 국토부의 현명한 조치를 바란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날 김상훈 의원도 “공정위가 경쟁 제한성을 먼저 언급하면서 운수권과 슬롯 제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통합항공사의 운수권 제한은 외국 항공사의 노선 점유율을 늘려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이는 결국 인천공항 발전에도 제약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희국 의원은 "아메리칸 항공의 경우 댈러스포트워스국제공항 슬롯 점유율은 85%로, 공정위가 말하는 독과점은 국가 항공산업 육성과 연관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용석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공정위가) 항공산업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업계에서도 공정위가 양국간 상호 호혜적으로 배분된 운수권이나 대체 가능한 경유노선의 존재 여부 등을 살펴보지 않고 소극적인 탁상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운수권이나 슬롯을 제한하더라도 빈자리를 저비용항공사(LCC)가 흡수할 가능성은 적다. 또한 장거리 노선의 경우 대형기만 운항이 가능한데 LCC들이 대형 기종을 구매할 가능성은 크지않다. 이에 자칫 외국 항공사만 유리한 상황으로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는 “통합항공사는 국내 저가항공사와의 경쟁이 아닌, 외국 대형항공사와 경쟁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며 “코로나19가 지나간 자리에는 몸집을 키운 세계 항공사들이 등장할 텐데, 우리가 내부적으로 눈치만 보고 조건이라는 규제만 내세운다면 외국 항공사 배만 불리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앞서 지난 5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양 항공사의 합병과 관련해 항공사의 운수권과 슬롯을 제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피력했다. 조 위원장은 “양사 M&A가 경쟁 제한성이 있어 일정 조치가 불가피하다”며 조건부 승인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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