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호 전국택배노조 위원장(왼쪽)과 서성길 롯데택배 전국대리점협의회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에서 열린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문' 이행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택배노조 제공
[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 롯데택배 대리점측이 택배기사의 과로사를 막고자 사회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택배노조측과 약속했다. 택배업계 첫 체결 사례다.

롯데택배 전국대리점협의회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은 13일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문 이행을 위한 상생협약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상호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난 1월과 6월에 2차례 합의된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문’(사회적 합의)이 택배현장에서 온전히 이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택배노조는 내년 2월 28일까지 최대한 쟁의행위를 자제하기로 했다. 다만 사회적 합의 위반의 소지가 있거나 부당노동행위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각종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는 노조와 대리점협의회는 사안의 해결을 위한 우선적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협약문에는 필요시 양측은 롯데글로벌로지스에 협의를 요청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롯데글로벌로지스 관계자는 대리점과 택배노조가 상생협약을 맺자 “상생협약을 맺은 것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필요시 협의를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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