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수입 등도 '프리모클럽'에 묶어 정보 제공 안해

[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 최근 온라인 명품 판매 플랫폼 시장이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허위·과장 광고 논란도 적지 않다. 혼동을 줄 수 있는 이미지와 모호한 표현으로 소비자에게 오인·혼돈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3일 시장조사업체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온라인 명품 시장 규모는 전년보다 11% 증가한 약 1조5957억원을 기록했다.

전체 명품 시장에서 온라인의 비중도 지난해 처음으로 두 자릿수(10.6%)로 성장했다.

시장이 커지면서 경쟁이 치열해지다보니 광고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늘어난 광고만큼 소비자들이 오해할 수 있을만한 광고도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인터넷상에서는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줄만한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트렌비가 올해 언론에 배포한 이미지들. 샤넬백 구매 페이지의 가격 비교란에 센스(왼쪽 사진)와 매치스패션(오른쪽 사진) 등 사이트가 기재돼있다. 사진=트렌비
트렌비는 올해 언론에 기사용 이미지를 제공하면서 샤넬 가방을 참고용으로 활용했다. 하지만 여기에는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요인이 존재한다.

트렌비는 홍보용 이미지를 통해 샤넬백 구매 페이지의 가격 비교란에 ‘센스’, ‘매치스패션’ 등 글로벌 명품 직구 사이트를 판매자로 명시했다.

해당 이미지만 보면 소비자는 실제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샤넬백을 판매하고, 트렌비를 통해 온라인 가격을 비교하고 구매 가능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하지만 매치스패션이나 센스 등 글로벌 명품 플랫폼에선 샤넬 브랜드를 다루지 않는다. 샤넬이 온라인 채널에서의 상품 판매를 불허하고 있기 때문이다.

샤넬 제품을 사기 위해 백화점 앞에 줄을 서는 ‘오픈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이유다.

하지만 트렌비의 이미지를 보면 마치 플랫폼 내에서 해외플랫폼을 활용한 공식 유통 과정을 통해 샤넬백을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들은 오인할 가능성도 있다.

트렌비 관계자는 “해당 이미지는 홍보 보도용으로 제작한 것”이라며 “실제 판매한 페이지도 아니고 광고를 따로 진행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권성은 법무법인 여백 변호사는 “홍보용 이미지라 하더라도 사실이 아닌 내용을 작성했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서 “좀 더 검토해봐야 하겠지만 허위성 홍보로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명품 판매 플랫폼들이 애매모호하게 판매자정보를 기재해 판매하는 방식도 소비자 혼동을 줄 수 있는 요소로 지적된다.

판매자명·판매자 정보·유통 경로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고, 모호하게 표시하면서 ‘100% 정품’이라는 점만 부각시키는 점 때문이다.

트렌비는 글로벌 유명 부티끄와 트렌비가 직접 검증한 국내외 멀티 브랜드샵을 프리모클럽으로 통칭하고 있다.
트렌비의 경우 판매자 정보에 ‘트렌비 프리모클럽’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프리모클럽은 트렌비 자체 용어로, 세계적으로 검증된 글로벌 유명 부티끄와 트렌비가 직접 검증한 국내외 멀티 브랜드샵을 일컫는다.

문제는 프리모클럽이라고 돼있으면 이 제품이 병행수입으로 온 제품인지 유명 부티끄샵에서 온 제품인지 알 수가 없다.

병행수입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개인이나 업체가 파는 병행수입상품일수록 상품의 이력을 추적하거나, 진위를 판단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트렌비 관계자는 “프리모클럽은 1대1 계약 방식으로, 계약 업체들 정보는 영업기밀 중에 하나”라면서 “어떤 업체랑 계약을 맺고 있는지 공개하는 것은 비즈니스영역이어서 공개를 안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명품을 둘러싼 논란은 비단 트렌비만의 문제는 아니다.

최근 명품 플랫폼 캐치패션을 운영하는 스마일벤처스가 동종 업계 3사인 발란·트렌비·머스트잇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이들 3사가 매치스패션, 마이테레사, 파페치 등 글로벌 메이저 명품 판매채널과 정식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여러 매체 및 홈페이지를 통해 마치 이들과 정식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캐치패션의 법적 대리인인 세움 측은 “피고발인 3사는 자체적으로 병행수입에 뛰어들어 상품을 확보하고 재판매하면서, 해외 온라인 판매업자와 어떠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당한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광고하거나 상품의 정확한 판매처를 의도적으로 숨김으로써 표시광고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발란·트렌비·머스트잇은 “적법하게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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