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보잉787-9. 사진=대한항공 제공
[데일리한국 주현태 기자]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나선 대한항공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가 지연됨에 따라 주식 취득 일정을 연기했다.

대한항공은 “기업결합신고 지연 등 거래선행조건 미충족으로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30일 정정 공시했다.

앞서 대한항공은 6월30일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취득하기로 했지만 공정위의 심사가 미뤄지면서 9월30일로 한 차례 연기했고, 이번에 다시 12월31일로 기한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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