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중기중앙회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중소조선업 근로자의 82.4%가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임금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경진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9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주52시간제 전면시행, 중소기업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조선산업 사내협력사 103개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중기중앙회와 신노동연구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함께 개최했다.

주보원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장은 “2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상황으로 중소기업들은 주52시간제 도입을 위한 추가적인 비용을 감당할 형편이 안 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병철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부회장은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산업의 실정에 맞게 유연하게 법제도를 보완해 제조 중소기업에 주52시간제가 안착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향후 현장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서 탄력근로제 재정비, 특별연장근로제 확대, 월·연 단위 연장근로 허용 등의 제도 개선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경진 연구위원은 “임금이 감소해 타 산업으로의 인력유출이 심화되는 것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며 “2014년 이후 조선업 종사자가 감소세를 보이는 등 이미 극심한 조선업계 인력난이 주52시간제로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손승범 장원특수산업 부장은 “영세 뿌리기업 근로자들은 주52시간제로 급여가 100만원 가까이 감소해 생계가 위기에 처했다”며 “다양한 근로환경과 업종 특성을 고려해 더 일하고 싶은 사업장에서는 더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디지털화에 따라 장소나 근로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노무제공 형태가 늘어날 것이므로, 실 근로시간과 소정 근로시간의 차이를 계좌에 적립하고 차후에 활용하는 독일의 근로시간계좌제와 같은 유연한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특별연장근로시간제도의 재정비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교수는 “정부가 과도하게 근로시간 규제에 개입해 기업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것은 근로자 보호라는 순기능보다 일자리를 줄이는 역기능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제조업 강국인 독일, 일본 모두 연장근로를 1주로 제한두지 않고 일정 범위 내에서 노사가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최소한 월 단위로 연장근로의 사용한도를 정해놓고 노사가 합의해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화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홍종선 한국경영자총협회 근로기준정책팀장은 “현행 유연근무제도는 대상업무의 제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와 같은 까다로운 도입절차 등의 제약으로 많은 기업에서 적용이 쉽지 않아, 하루 빨리 개선해 활용도를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석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상무는 “최근 수주 증가로 2022년 이후 생산물량의 증가가 예상된다”면서 “중소 조선업체들이 근로시간을 좀 더 유연하게 활용해 경영이 개선될 수 있도록 특별연장근로 인가제 사유 신설과 활용기간 확대 등 조선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