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이 회사 매각 무산과 관련해 매수인이었던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 측을 상대로 3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은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앤코 측 한상원 대표 등 3명을 상대로 3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LKB앤파트너스를 통해 밝혔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홍 회장측은 “해당 청구는 지난 1일 주식매매계약 해제에 대한 후속 절차로, 계약 해제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이후 3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로 한 본 계약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홍 회장은 지난 1일 계약 상대방인 한앤코를 상대로 주식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한 바 있다. 당시 홍 회장측은 계약파기의 책임이 한앤컴퍼니 측에 있다고 주장했다.

홍 회장측은 “계약금도 전혀 없던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본 계약은 한앤코 측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불평등 계약인 가운데, 한앤코 측은 사전 쌍방 합의가 됐던 사항을 불이행하고 부당한 경영 간섭과 계약이나 협상의 내용을 언론에 밝히며 비밀유지 의무마저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한앤코 측에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선 “한앤코 측은 거래종결 시한 약 일주일 전부터 매도인을 상대로 주식양도 청구 소송과 주식처분금지가처분까지 제기했지만 이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고 지난 1일 계약이 해제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한편, 홍 회장 측은 재매각 자체가 백지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홍 회장측은 “한앤코 측과의 법적 분쟁을 조속히 끝내고 제3자 매각을 통해 남양유업을 보다 더 발전시키고 진심으로 임직원을 대해 줄 인수자를 찾아 경영권을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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