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14~15일 제8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30일 연장(안)을 심의·의결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유급휴직 중인 근로자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금 규모는 기존 월 평균 임금의 70%이며, 기간은 연간 최대 270일이다.
이번 지원금 연장으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등 국내 항공사들은 10월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적자에 시달리는 저비용항공사(LCC)들은 이달 말 정부 지원이 종료될 경우를 대비해 직원들 사이 무급 휴직 전환 신청서를 받아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대한항공의 경우 5개 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하면서 정부 지원이 끊겨도 자체적인 수당 지급을 통해 유급휴직을 유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항공업계 불황은 연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LCC들은 다음달 고용유지지원금 종료시 11월과 12월 무급휴직 신청서를 받아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황용식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지원금 30일 연장은 항공업계 입장에선 가뭄에 단비같은 소식이지만, 한 달 후에 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다.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선 지속가능한 지원을 해야 한다”며 “고용유지지원금을 연말까지 연장해 숨통을 트이게 하고, 이후엔 자구책을 독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주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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