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한승희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온라인에 경쟁사 제품에 대한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현철 부장검사)는 14일 홍 회장과 남양유업을 업무방해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3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회사 직원 2명과 홍보대행업체 대표 등 3명도 각각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남양유업은 2019년 3∼7월 홍보대행사를 동원해 여러 인터넷 카페에 "매일유업 제품에 원전 방사능 유출 영향이 있는 게 아니냐"는 내용의 허위 글을 반복적으로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에 남양유업은 지난해 5월 실무자와 홍보대행사가 자의적 판단으로 벌인 일이라고 해명했으나, 검찰은 홍 회장의 지시 사실 등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찰에서 사건이 넘어온 뒤 매일유업이 고소를 취하했고, 홍 회장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남양유업이 매일유업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는 당사자 측의 고소 취하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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