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일부 변경 건 가결
사조산업은 14일 임시주총을 열고 감사위원회 구성 등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을 가결시켰다.
변경된 정관은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감사위원은 전원 사외이사로 한다'는 내용이다.
이 안건이 가결됨에 따라 소액주주측이 제안한 송종국 소액주주연대 대표를 기타비상무이사 선임하고자 했던 안건은 자동 폐기됐다.
소액주주연대가 제안한 주진우 사조그룹 회장 및 감사위원 해임 안건도 폐기됐다.
한편, 이날 임시주총은 위임장에 기재된 주주 신원 확인과 의안 찬반 등 재검표 작업을 거치면서 약 3시간 지연됐다.
최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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