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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KT스카이라이프가 현대HCN 인수절차를 시작한 지 1년여 만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기업들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Over the Top) 출현 등 유료방송시장의 경쟁상황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공정위의 승인 배경 설명이다.

다만 공정위는 일부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물가상승률을 넘는 수신료 인상 금지 등 7가지 시정조치를 이행하는 조건을 달았다.

공정위는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주식 취득 건 등을 심의한 결과 해당 결합을 승인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해 7월 27일 현대백화점그룹의 현대HCN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데 이어 같은 해 11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이들의 결합으로 디지털 유료방송, 8VSB 유료방송(별도 셋톱박스 없이 아날로그 방송을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해주는 주파수 전송방식), 초고속인터넷, 홈쇼핑 등 10개 관련 시장에서 수평, 수직, 혼합형 기업결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중 초고속인터넷 시장 등 8개 시장은 안전지대에 해당하거나 결합으로 인한 시장점유율 증가분이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디지털 유료방송과 8VSB 유료방송 등 2개 시장에서는 결합으로 인한 경쟁 제한성이 있다고 봤다.

디지털 유료방송 시장의 경우 서울 관악구·동작구 등 8개 방송구역별로 결합으로 인한 합산점유율이 1위(59.8∼73.0%)이고, 2위 사업자와의 격차도 35.4∼59.3%포인트까지 확대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현대HCN이 가장 치열하게 경쟁하던 KT계열과 결합함으로써 해당 구역에서 케이블TV 요금 인상을 억제하던 경쟁 압력이 크게 약화할 것으로 봤다. 가격인상압력(UPP) 분석 결과 역시 UPP지수가 양(+)의 값으로 나타나 디지털케이블TV에 대한 가격 인상 유인이 존재한다고도 지적했다.

8VSB 유료방송 시장도 이들 결합으로 인한 8개 방송구역별 경쟁제한 효과가 크다고 판단했다. 현대HCN이 8VSB 유료방송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100%인 독점사업자였고 KT 및 KT스카이라이프는 8VSB 유료방송시장의 가격 인상 등을 억제해오던 잠재적 경쟁자였는데, 이들의 결합으로 잠재적 경쟁이 많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8VSB 상품에 대한 소극적인 마케팅, 인센티브 축소 및 요금할인 축소 등 소비자피해 소지가 있고, IPTV 등 고가상품으로의 전환 유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이에 공정위는 8개 방송구역의 디지털 유료방송시장 및 8VSB 유료방송시장에서의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우선 케이블TV 수신료를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수준으로 올릴 수 없도록 했다. 단체가입 수신계약 체결 거부·해지, 전체 채널 수 및 소비자선호 채널 임의감축, 신규가입·전환가입 시 불이익 조건 부과, 수신계약 연장·전환 거부, 고가형 상품 전환 강요 등의 행위를 해선 안 된다.

채널구성내역과 수신료 홈페이지 게재·사전고지 의무도 부과했다. 시정조치의 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다. 다만 기업결합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부터 시정조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고병희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2019년 SK브로드밴드가 T브로드를, LGU+가 CJ헬로를 각각 인수했고, 세 번째로 KT가 현대HCN을 인수하는 것”이라며 “(이번 인수 건이) 방송·통신 융합의 추세에서 완결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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