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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처럼 예상치 못한 사유로 대형마트에 입점한 매장 매출이 급감한 경우 임차인은 마트 측에 임대료를 내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유통업 분야의 매장 임대차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매장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유통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우선 임차인이 자신의 귀책사유 아닌 사유로 매출이 부진할 경우 임대료 감액을 요청할 수 있도록 바뀐다. 해당 표준계약서가 적용될 수 있는 임대차거래 비중은 현재 백화점 24.9%와 대형마트 6.8% 수준이다

유통업자는 감액 요청을 받으면 14일 안에 임차인과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협의를 시작하지 않거나 협의 중단 의사표시를 할 경우 임차인은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또, 임대료 감액청구권, 중도 해지 위약금 상한, 거래 조건 사전 통지 등 매장임차인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조항을 도입했다.

매장임차인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해도 위약금이 3개월의 임대료·관리비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유통업자가 자의적으로 임대료 등을 결정·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거래 조건의 결정·변경에 대한 기준을 계약 체결 시 매장임차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은 유통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코로나 19 상황 아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매장임차인과 유통업자가 함께 상생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이라면서 “공정위는 설명회 등을 통해 표준계약서 내용을 상세히 안내하고, 표준계약서 도입 및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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