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국토부 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주현태 기자] 국토교통부는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1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약 62억 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과징금 부과 대상은 혼다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한국모터트레이딩, 한불모터스, 스텔란티스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현대자동차, 아이씨피 등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 19건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과 6개월 간 시정률, 상한액 등을 감안해 산정한 것이다.

혼다코리아에는 총 27억58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국토부는 혼다코리아의 2018~2020년식 오딧세이 등 2개 차종 3748대의 계기판에 차량 속도가 표시되지 않는 사례를 적발했다. 2019~2020년식 오딧세이 등 2개 차종 3083대에선 후방카메라 영상이 후진 개시 후 2초 이내 표시되지 않았고, 2019~2020년식 오딧세이 1753대에선 후방 카메라 영상이 화면에 표시되지 않았다.

BMW코리아는 X5 xDrive30d 등 14개 차종 6136대는 안전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등화가 설치되면서 과징금 10억원이 부과됐다. 이밖에 i8 Roadster 33대(과징금 5300만원)와 K1300R 등 5개 이륜 차종 643대(1400만원), R1200GS 이륜 차종 479대(1000만원)에서도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사례가 적발돼 과징금이 부과됐다.

한국모터트레이딩은 CZD300-A 등 4개 이륜 차종 2만7287대의 후부 반사기 반사 성능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과징금 8억7900원을 내야한다.

한불모터스는 푸조 2008 1.6 e-HDi 등 8개 차종 8154대의 차실 내장재의 내인화성이 안전기준에 미달해 과징금 7억7100만원이 부과됐고, 푸조 e-208 일렉트릭 10대에는 센터 콘솔 잠금장치가 없어 과징금 192만원이 부과됐다.

스텔란티스코리아의 경우 지프 그랜드체로키 1070대의 후방카메라 문제로 과징금 2억9700만원을 물게 됐다. 해당 차종은 후방카메라 영상이 후진 기어에서 다른 기어로 변경 시 10초 이내에 꺼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리콜됐다. 또 300C 1170대의 경우 후부 반사기 반사 성능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과징금 7200만원이 부과됐다.

이밖에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1억8300만원)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6763만원)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6500만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185만원) △현대자동차(115만원) △아이씨피(36만원) 등에도 과징금을 부과한다.

국토부 측은 “과징금 규모는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상한액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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