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 전 임단협 마무리 결국 불발…8월 중순부터 재교섭

한국지엠 부평공장.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현영 기자] 한국지엠 노사가 2021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도출한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됐다.

27일 한국지엠 노조에 따르면 지난 26~27일 양일간 이뤄진 잠정합의안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전체 조합원 7633명 중 6727명(88.1%)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3441표(48.4%)로 과반수를 넘지 못해 부결됐다.

앞서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 22일 열린 14차 교섭에서 기본급 3만원 인상(호봉승급 포함)과 일시·격려금 450만원 등의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또 현재 한국지엠 부평2공장에서 생산 중인 차종의 생산일정을 연장하는 내용도 합의안에 담겼다.

그러나 노조원 사이에서 기본금 인상폭과 일시금 액수가 적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고 있는 상태였다. 실제 일부 노조원들은 투표 전부터 잠정합의안에 반대의견을 내며 투표 부결을 호소했다. 현재 임금이 2017년도 수준에 머물러있으며, 호봉인상분을 빼면 1만5000원 인상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한국지엠 노조는 당초 월 기본급 9만9000원 정액 인상, 1000만원 이상 수준의 일시금 지급, 인천 부평 1·2공장과 경남 창원공장의 미래발전 계획 확약 등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노조 집행부는 한국지엠이 최근 코로나19 여파와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한 생산차질로 적자가 지속되는 것을 고려해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번 잠정합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여름휴가 전 임단협을 마무리하려던 한국지엠의 계획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한국지엠은 다음 주 휴가가 예정된 만큼, 재교섭을 8월 중순부터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교섭이 장기화 될 것으로 전망돼 노조가 쟁의행위에 돌입할 가능성도 커지게 됐다.

한국지엠은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여파와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 등으로 8만대 가량의 생산 차질을 빚었다. 특히 지난 2월부터 부평2공장을 절반만 가동했고, 4월에는 1공장과 2공장의 생산을 전면 중단하기도 했다. 현재도 창원공장과 부평2공장은 절반만 가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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