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진수 기자] 대웅제약은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이 ITC 최종결정을 무의미하다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ITC의 최종결정 원천 무효화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CAFC은 26일(현지시간) 주보(나보타의 미국 수출명) 수입금지 명령을 포함한 ITC 최종결정에 대해 CAFC로의 항소가 무의미(moot)하므로 ITC최종결정을 무효화(vacatur)시킬 수 있도록 ITC에 환송(remand)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대웅제약은 “이번 법원 판단에 따라 이번 사건은 ITC로 환송됐으며, ITC는 조만간 최종결정(Final Determination)을 공식적으로 무효화(Vacatur)시키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웅제약은 “ITC 결정이 무효화되면 소송 당사자들은 법적 결정 내용을 미국 내 다른 재판에 이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 소송에서도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근거가 매우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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