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검찰이 세아베스틸을 기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방해한 혐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김민아 부장검사)는 세아베스틸 법인과 직원 3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말 기소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5월 고철 구매 가격 담합에 세아베스틸이 가담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이 회사 본사와 군산공장 현장 조사를 회사 측이 방해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공정위는 자료를 폐기·은닉해선 안 된다는 점을 알렸지만, 자재관리팀 부장은 자신의 다이어리와 업무수첩을 파쇄하고 관련 업무 서류를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기소된 구매팀장과 팀원 1명은 전산 용역업체를 불러 업무용 컴퓨터를 포맷하기도 했다.

이런 방해 때문에 공정위는 담합 가담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고 세아베스틸에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했다.

세아베스틸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신설된 관련 벌칙 조항으로 기소된 첫 기업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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