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한국무역협회는 23일 ‘알아두면 쓸모있는 해운물류 법률분쟁상식(알쓸해법)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대한상사중재원과 공동으로 열린 이번 설명회는 최근 해상운임 급등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법률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해운·물류대란 속 선복 부족 △체선료·체화료 등 각종 부대비용 발생 △운송계약 파기에 따른 물류분쟁 등에 대응하는 방안이 소개됐다.

법무법인 선율의 문광명 변호사는 “무역 및 물류 기업들은 계약 시 방역조치 및 항만물류 적체에 따른 물류 흐름의 중단 혹은 지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각종 비용과 시간 손실, 계약의 취소, 면책 가능여부 등 운송조건을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이철원 변호사는 “실제 분쟁사례를 통해 소송·중재의 대응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는 물류 분야에서 적절한 대응력을 갖추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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