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 쿠팡이 판매자의 상호와 상품 이미지 등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한 약관을 고쳤다.

쿠팡은 21일 “판매자의 컨텐츠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공정위와 협의해 아이템 위너 등 이용약관 일부를 자진 시정했다”고 밝혔다.

아이템위너는 제품 소개 페이지에 가장 저렴하고 평이 좋은 판매자의 제품을 대표로 노출시키는 제도다.

아이템 위너는 쿠팡이 선정한 상품 대표 이미지를 사용하는데, 이 대표 이미지는 다른 판매자가 올린 이미지가 될 수 있다.

약관에서 판매자가 제공한 상품 콘텐츠를 판매 여부 및 시기와 무관하게 동종 상품의 대표 콘텐츠로 쿠팡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개별 약정이 아닌 약관만을 통해 저작물에 대한 각종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는 경우 계약목적을 고려해 최소 범위에서 이용돼야 하므로 해당 조항은 법적인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봤다.

쿠팡은 공정위와 협의를 통해 해당 약관을 손보기로 했다.

우선 상품 콘텐츠를 상품 정보의 전달이나 판매자의 판매 촉진 등에 한정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또 원칙적으로는 판매자가 아이템 위너가 아니면 이 판매자가 제공한 이미지를 대표이미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도 만들었다.

판매자가 제공한 상품 콘텐츠가 목적 외로 사용되거나 사용이 부적절한 경우 판매자가 쿠팡에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쿠팡 관계자는 “아이템 위너 제도는 소비자가 최적의 상품을 쉽게 선택할 수 있게 하고, 판매자 또한 광고비 중심의 출혈경쟁에서 벗어나 더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아이템 위너를 통해 판매자와 고객 모두 더 큰 만족을 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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