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메디톡스 홈페이지
[데일리한국 김진수 기자] 메디톡스가 미국에서 보툴리눔 톡신 제제 관련 특허 일부가 무효 결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미국 사업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21일 메디톡스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미국 특허심판원(PTAB)은 메디톡스가 미국에서 2018년 등록한 ‘새로운 보툴리눔 톡신 제형의 긴 지속성 효과’ 특허 무효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지난 2019년 메디톡스의 경쟁업체인 갈더마가 긴 지속성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등 해당 특허에 대해 이의를 신청한데 따른 결과다.

이 특허는 알부민 등 동물성 단백질이 아닌 비(非)동물성 단백질을 포함한 메디톡스 보툴리눔 톡신 제제 장기 지속성과 관련한 특허다.

하지만 메디톡스 측은 이번 결정이 미국에서 진행 중인 사업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메디톡스는 “미국 특허심판원의 무효 결정은 당사가 진행 중인 미국 사업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으며 해당 기술로 개발한 당사 제품의 생산 및 판매에도 전혀 관려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갈더마의 특허 이의 신청에 대한 미국 심판원의 1심 결과가 나온 상태며 특허 유지를 위해 재검토 신청과 항고 등의 절차를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메디톡스 측은 “해당 특허 외 유사한 등록 특허와 출원들을 미국을 비롯해 여러 국가에서 보유 중”이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투자와 연구를 통해 기술력을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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