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배정 유상증자 통해 이스타항공 지분 보유, 110억원 계약금 지급

사진=이스타항공 제공
[데일리한국 주현태 기자] 이스타항공이 24일 성정과 인수·합병(M&A) 계약을 체결했다.

이날 오후 5시께 이스타항공과 성정은 서울회생법원에서 인수·합병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 인수 규모는 1087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확인됐다. 성정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이스타항공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이미 110억원의 계약금을 지급했으며 이후 유상증자 시행에 맞춰 잔금을 납입할 예정이다.

투자 계약서에는 이스타항공 직원의 고용을 5년간 승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리해고자 복직은 추후 경영 상황에 따라 이뤄질 예정으로 계약서에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노동 관련 법령에 따라 3년 이내 재고용 시 정리해고자를 우선 채용해야 한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22일 성정을 이스타항공의 최종 인수 예정자로 선정하고, 투자 계약 체결을 허가해 달라는 신청을 승인한 바 있다. 이에 성정이 이스타항공에 대한 본계약을 체결한 뒤 부채 상환, 유상증자 등의 계획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7월20일까지 법원에 제출하면 매각 절차는 마무리된다.

이처럼 이스타항공은 성정과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경영정상화의 가장 어려운 숙제를 해결했다. 다만 본격적인 이륙 준비 작업까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여전히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선 이스타항공이 2000여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부채와 함께 경영정상화를 위해 필수자금도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보고 있다.

허희영 한국항공대학 경영학부 교수는 “1087억원의 낙찰금 중 700억원은 공익채권 상환에 활용하고, 남은 돈은 비행기 리스 비용 등에 써야할 것”이라며 “특히 운항 허가를 받는데 4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기름료, 공항 이용료, 밀린 리스료, 신용카드사에 줘야 할 채무금액 등으로 1500억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허희영 교수는 “인수자인 성정은 직원, 노조, 채권자들과 임금체불에 대한 합의도 진행해야 하고, 7월20일까지 이스타항공 회생 계획을 잘 만들어놔야 한다”며 “항공업계 회복까지 3년이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성정은 이스타항공의 정상화까지 수많은 자금을 뒷받침해 줄 체력을 키워놔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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