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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김언한 기자] 삼성그룹이 사내급식 물량 전부를 수의계약으로 웰스토리에 몰아줬다고 본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대해 법정 대응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공정위는 삼성그룹이 미래전략실(미전실) 주도로 2013년 4월부터 이달 2일까지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등 4개사의 사내급식 물량 전부를 수의계약으로 웰스토리에 몰아줬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삼성웰스토리에 총 2349억2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삼성전자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24일 밝혔다.

삼성 측은 이와 관련해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임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경영활동이 부당지원으로 호도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삼성 측은 공정위가 밝힌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이 일방적이라고 주장했다.

삼성 측은 "웰스토리가 핵심 캐쉬카우로서 합병 과정에 기여했다는 등 고발 결정문에조차 포함되지 않았거나 고발 결정문과 상이한 내용이 언급돼 있다"며 "여론의 오해를 받고 향후 진행될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에 예단이 생길까 우려된다"고 했다.

삼성 측은 부당지원 지시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삼성은 "당시 경영진이 언급한 것은 '최상의 식사를 제공하라, 식사 품질을 향상하라, 직원 불만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었다"먀 "회사로서도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밝혔다.

삼성은 전원회의 의결서를 받으면 내용을 검토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앞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정상적인 거래임을 소명한다는 방침이다.

삼성은 "동의의결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급식 개방은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잘잘못을 떠나 이번 일로 국민들과 임직원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관련 제도를 더 세심하게 살펴 다시는 이러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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